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 관련 2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 중단 발표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 코인 약 2900억 원어치를 현금화했다. 이후 이를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떨어지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공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장 전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장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물이 많이 없어졌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넥써스나 크로쓰 프로젝트는 법과 규제를 더욱 철저히 지키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거래소 상장 심사나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받을 때, 진행 중인 재판으로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글로벌 파트너들은 한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큰 걸림돌이었다"고 전했다.
'크로쓰' 투자자들에게는 "그동안 재판 때문에 사업이 가능할지 우려가 많았을 것"이라며 "이제 법적 문제가 해결됐으니 약속하고 계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데일리 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