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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이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했다는 혐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공문을 접수하고, 이후 오후 5시40분께 이를 특검에 보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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