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트 檢 항소포기’에 “‘대장동’ 격렬 저항하더니…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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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트 檢 항소포기’에 “‘대장동’ 격렬 저항하더니…정치검찰”

경기일보 2025-11-27 19:2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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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검찰이 ‘대검 예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구형과 선고가 다른 경우, 형은 같더라도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피고인인 전·현직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임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때를 떠올려 보라”며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대검을 찾아가 ‘법리와 원칙에 반한다’며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이 정작 국회 폭력과 관련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예규가 요구하는 항소조차 포기했다”며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엔 집단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적었다.

 

김병주 최고위원(남양주을)도 “구형은 징역 2년, 선고는 벌금형이란 황당한 법리 모순에 검찰은 눈감고 입을 닫았다. 항소 포기가 아닌 검찰의 양심 포기”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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