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미이행 유족 연금 수급제한"… 국민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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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미이행 유족 연금 수급제한"… 국민연금법 개정

뉴스로드 2025-11-27 19:1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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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옥 [사진=최지훈 기자]
국민연금 사옥 [사진=최지훈 기자]

국민연금 제도의 두 축인 노령연금 감액 규정 조정과 유족연금 수급 자격 정비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됐다. 재석 258명 가운데 256명이 찬성했고 이준석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령층 근로 참여 확대와 연금제도 도덕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 방향이 함께 담겼다.

개정안의 골자는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고령층의 노령연금 감액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소득(A값)을 넘는 소득을 벌면 일정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정년 연장·고령 근로 확대 흐름 속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는 방식이 오히려 은퇴자들의 노동 참여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돼 왔다.

특히 단시간 노동이나 시간제 일자리 중심으로 재취업하는 고령층의 경우 월 100만~200만원 수준의 생활형 소득이 대부분임에도 감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보건복지위 제안설명에서 김미애 의원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해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 유인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급 제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지훈 기자]
연금 수급 제한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지훈 기자]

또 하나의 축은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도덕성 기준 강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이른바 ‘구하라법’과 연동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법적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한 유족에게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 일체를 지급하지 않도록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도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 유족연금을 제한할 근거가 없었다.

이 조항은 부모 책임 회피 논란, 미성년 보호 문제 등에서 연금제도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국회는 “부양의무를 사실상 버린 채 법적 책임만 주장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법안 제안 취지를 반영해 만장에 가까운 찬성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합의가 넓게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 1명, 기권 1명을 제외하고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근로 기회 확대와 취약층 보호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구현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연금 감액 기준 완화는 즉시 고령층 소득 보전 효과가 발생하고, 유족연금 자격 강화는 향후 연금 지급 체계의 정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정책 논의는 앞으로 더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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