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을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5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간 평균 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5년간은 초과소득 금액 구간별로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연금급여 이외에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외국은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취업유인을 제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민법 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해서는 유족연금 등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유족연금 등의 수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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