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K-스틸법' 등 7개 비쟁점 법안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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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K-스틸법' 등 7개 비쟁점 법안도 처리

폴리뉴스 2025-11-27 19:02:47 신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또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 등 7개 비쟁점 민생법안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송언석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추경호 체포동의안'과 '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대해 "추 의원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 오늘 처리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간 합의를 했지만 '추경호 체포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은 퇴장할 방침을 정했다. 

추경호 체포안, 국힘 표결 불참 범여 단독 180명 재석 중 172명 찬성 통과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쯤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힘, 체포동의안 표결 참여 않고 규탄대회 진행

추경호 신상발언 "계엄해제 표결 불참 권유한 적 없다. 보수정당 맥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 후 표결 전 퇴장했고,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K-스틸법 등 7개 비쟁점 민생법안 본회의 여야 합의 표결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7개 민생법안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9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했으나, 본회의에 앞서 열린 여야 회동을 통해 7개 법안만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여야 합의안이지만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본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이날 통과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7개 비쟁점 민생 법안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원활한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정사기범죄 범죄수익을 박탈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위탁을 확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및 전통시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를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 

김학자·조숙현 인권위원 선출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 김학자·조숙현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위원과 조 위원은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으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김학자 인권위원 선출안을 재적 277명 가운데 찬성 254명, 반대 18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조숙현 인권위원 선출안은 재적 277명 가운데 찬성 262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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