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양의무 안지킨 부모, 자녀 사망 관련 급여 못 받도록 개정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그러나 그간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생계·가족 부양을 위한 소득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소득 활동을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의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러한 감액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키우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법 내용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국민연금 급여(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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