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통지서 내란특검에 송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통지서 내란특검에 송부

연합뉴스 2025-11-27 18:55:14 신고

3줄요약

특검이 법원 제출하면 영장심사 절차 진행…내주 전망

신상발언 하는 추경호 의원 신상발언 하는 추경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통지가 27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송부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40분쯤 이를 특검에 송부했다.

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통지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지체없이 일정을 잡아야 하는 체포 피의자와 달리,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구속심사 일정은 다음 주에 진행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brigh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