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군검사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염보현 군검사(중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자 염 소령과 김 중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영장청구서에는 박 대령이 주장한 VIP 격노와 수사 외압은 망상에 불과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건 정황이 기재됐다.
또한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구금되도록 만든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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