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대한 위증을 교사해 사법 질서를 해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사무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27일 위증교사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A씨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8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사법 질서 방해 사범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의 음주 운전 사건을 수임한 뒤 그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자 'B씨가 음주 측정 직전 추가 음주를 했다'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할 것을 술자리 동석자들에게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수강도 사건의 피고인 C씨는 자신의 재판 증인에게 범행 도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할 것을 다른 수용자를 통해 교사한 혐의다.
아울러 각각 마약, 강제 추행, 보험사기 등 총 7건의 사건에서 범행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위증 범죄는 범행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위증을 계획하고 참고인들을 포섭하며 능동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위증은 물론 위증교사 범행까지 수사해 엄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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