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으니 앞으로는 더 힘 있게 파트너십과 거래소 상장, 라이센스 획득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2년 반간 재판을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27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메이드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상장사 넥써쓰(옛 액션스퀘어)를 인수해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장 대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물이 많이 없어졌다"며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넥써스나 크로쓰 프로젝트는 법과 규제를 더욱 철저히 지키며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면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거래소 상장 심사나 스테이블코인 인가를 받을 때 재판이 진행 중이면 결격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특히 글로벌 파트너들은 한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큰 걸림돌이었다"고 전했다.
'크로쓰' 투자자들에게는 "그동안 재판 때문에 사업이 가능할지 우려가 많았을 것"이라며 "이제 법적 문제가 해결됐으니 약속하고 계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로한2' 출시 이후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메인넷과 게임 토큰 관련 지표들도 성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장 대표가 몸 담았던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위믹스'는 지난 5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6월 2일부로 원화 거래소에서 퇴출된 상태다. 장 대표는 1심 판결 당시 "6년 가까이 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현재 결과에 대해 책임이 많다"며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간 상관계수 90%'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두 가치를 결합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공통의 제3요인이 두 가격을 함께 움직였다는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위믹스 코인을 발행하고 같은 해 10월 가상자상 거래소에 상장한 후 시세가 오르자 2022년 1월까지 위믹스 코인을 유동화해 약 2900억원의 현금을 마련했다. 이는 위메이드의 게임 회사 인수 등 사업자금으로 쓰였다.
이후 위메이드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을 대량 매각·현금화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코인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에 장 전 대표는 코인 시세·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선언했지만, 검찰은 이런 발표와 달리 유동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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