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6년간 사실혼 여성 생명을 계획적 방법으로 무참히 빼앗아"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골프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약 16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무참하게 빼앗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평범했던 일상과 안정된 삶은 단 한 순간에 무너졌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 5일 오전 10시 35분께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10여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 폭력적 행동 등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지자 A씨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했다.
검찰은 앞서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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