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정책 목표와 추진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위배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을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할 본분을 망각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이념이 유명무실해졌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 법원 구성원에게도 커다란 자괴감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판 대상이 됐고, 혐의를 다투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사회적 형벌을 이미 받았다”며 “500일 넘게 구금된 기간 동안 과오를 성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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