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혐의’(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 기피신청을 제기, 재판 무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한 뒤 돌연 동반 퇴정했다”며 “재판을 부당하게 중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