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유통관리단지가 차기 관리단 대표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공정성·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관리단 직원들이 선거 일정 안내문과 불참 시 의결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입주사에 배포 중인데 수임인란에 연임 도전에 나선 현 대표 관련 정보만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관리단은 다음 달 5일 임시집회를 열고 차기 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후보는 현 대표 A씨와 경쟁자 B씨 등 2명이다.
현재 관리단은 임시집회 일정 안내문 전달차 단지 입주사를 방문, 불참 의사를 밝힌 업체에는 ‘집회 절차에 관한 일체의 권한, 의결권을 대리할 권한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서명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해당 위임장 수임인란에 A씨에 대한 인적사항만 인쇄돼 있다는 점이다.
서명 요구를 받았다는 한 입주사 대표는 “관리단 명의로 위임장 서명을 받으려면 두 후보 정보를 모두 기재해 선택하도록 하거나 공란으로 두는 게 맞지 않느냐”며 “현 대표 이름만 넣은 위임장을 제시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보인다”고 지적했다.
B씨 역시 “선거 전부터 직원을 동원해 A씨를 수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에 서명을 받는 자체가 현 대표에게 너무나 유리한, 불공정한 선거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A씨는 선거 위임장에 현 대표 정보를 기재, 배포한 것은 그간의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현재 방식에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선거 기간까지도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특정인의 이름만 기재된 위임장 배포 및 서명 요구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진단한다.
조철현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는 “집합건축물법에 따라 관리단 선거 과정에서 위임장을 얻는 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현 대표가 자신의 정보만 수임인란에 기재된 위임장을 전달하는 건 대표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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