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정목 재판장)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7월 홍씨가 대학교 후배인 박씨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홍씨와 공모해 박씨에게 통장을 만들게 한 뒤 이를 현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박씨는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숨진 박씨가 홍씨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이 홍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적혀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해당 범죄조직원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씨는 홍씨와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숨진 박씨가 홍씨에게 돈을 부탁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적인 경위 사실을 부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모 관계에 있다는 것”이라며 “기소된 부분을 잘 확인해서 일일이 다 따져야 하는 건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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