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감사 결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은 의대생 부족 추계 부정확, 교육부 배정위원회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000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다.
제시된 1만5000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3곳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수치였다.
다만, 감사원은 “증원으로 취약지에 5000명의 의사가 충원되면 비취약지는 수요가 감소해 공급과잉이 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시점이 다른 현재와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 합산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대규모 충원이 이뤄질 경우, 의료 비취약지에서는 의사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함으로써 전체 숫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근거로 함께 제시했다.
그러면서 배정 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의대 교육 현장에서 실무를 맡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제출한 계획서를 평가할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배정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은 점, 같은 사유가 있는 대학들 중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점 등을 들어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이 저해됐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향후 복지부에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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