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인 중 찬성 261표, 기권 1표로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정산 및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한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부관리는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된다. 외부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삼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또 PG사업자가 목적 외로 정산자금을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PG업자들은 2026년 12월까지 정산금 60%를 외부기관에서 관리받아야 한다. 이후 매년 20%씩 높아져 오는 2028년 12월에는 100% 비율을 관리받는다.
PG업자의 자본금 요건도 강화했다.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자본금 요건을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였다.
대주주 변경 등록 의무도 새롭게 도입했다. 만약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해 변경 허가·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해당 업체의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조치할 수 있다.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의 공시도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후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의 60% 이상을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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