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A씨는 5월19일 오전 4시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조사에서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식당 주방장 일에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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