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고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개 지역 국립대병원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통과 및 이에 따른 연내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9개 국립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며 "정책적 미비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과 연구 기능 저하 등을 우려하며 복지부 이관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교육위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관에 따라 대학병원의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목적 조항을 함께 정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고특회계의 일몰 기한을 5년 늘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특별회계(영특회계)를 신설해 5년간 운영하는 '영유아특별회계법'도 의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영유아특별회계법을 통해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고등교육 재원의 안정성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장의 안전조치 시행 사항에 방과후교육 및 돌봄 참여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하고 2년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