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징역 10년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징역 10년 선고

경기일보 2025-11-27 16:25:17 신고

3줄요약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연합뉴스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 연합뉴스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아버지 A씨(3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기관 취업 10년 제한을 명령했다.

 

또 남편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B씨(32)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숙아로 태어나 집중치료를 받다가 집에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온 지 20일만에 학대해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석한 A씨는 선고 후에도 눈물을 훔치며 “(재판부는) 저희가 (범행)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억울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에게 폭행당한 C군은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병원측 응급처치과정서 C군이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법의학자 소견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