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혐의’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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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혐의’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일간스포츠 2025-11-27 16:19: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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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구속심사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cityboy@yna.co.kr/2025-05-17 15:22:15/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검찰이 손흥민(33·LA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손흥민의 지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그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았다.

이에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22일에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 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밴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양 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 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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