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국민의 권리 보호에 반하는 판결"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하자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상수원 규제를 직격으로 맞고 있는 조안면 주민 20명은 이날 재판을 방청한 뒤 "한 줄기 희망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일부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2020년 10월 주민들과 함께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5년 만인 이날 각하를 결정했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주민들이 지난 5년간 규제가 개선돼 살 만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청구 요건이 안된다니 허무하고 화도 난다"며 "각하 판단에 5년이나 걸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당혹해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천500만 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과 펜션 영업 등도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이곳 주민 약 4천명 중 4분의 1가량이 생계 때문에 음식 등을 팔다가 단속돼 전과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 건너인 양평군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제외돼 개발이 진행되면서 조안면과는 다른 세상이다.
이에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에 대해 위헌 판단을 받아 제도 개선에 나서려 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무산됐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피해가 진행 중인데도 청구 기간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원고 자격이 없다는 헌재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의 권리 보호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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