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정해진 근로 시간을 위반하거나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한 사업장 37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은 위반 사업장에 체불 금품 1억1천만원을 청산하도록 했으며, 근로 시간을 위반한 사업장 1곳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 부산 강서구에 있는 금속 가공업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 주 126시간을 근무하도록 했다.
1년 동안 45명의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근무한 횟수는 무려 1천390회에 달한다.
강서구의 제조업체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도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는 15명으로 체불 임금은 1천400만원에 달한다.
부산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들에 시정 지시를 했다.
민광제 지청장은 "장시간 노동과 포괄 임금 오·남용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노무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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