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오뷰한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가 보유한 8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대상자 수즌 약 7만6000명이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 22만9000명),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 11만1000명)으로부터 채권을 1차 매입한 바 있다.
새도약기금이 연체 채권을 매입한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 1년 이내 소각한다. 또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12월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한편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오늘 첫 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는 데 그쳐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타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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