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에 주52시간 개선·자사주 처분공정화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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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에 주52시간 개선·자사주 처분공정화 등 건의

연합뉴스 2025-11-27 16: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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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용석 중기부 차관 초청 중기위 개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기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정부 정책 방향을 직접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했다.

노 차관은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금리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비심리와 체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서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을 제시하고, ▲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 중소기업 AI대전환(AX) ▲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 지역 상권 르네상스 2.0 ▲ K-소상공인 육성 ▲ 기술 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 미국 관세정책 대응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 기업공개(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소요 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 검증 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한 제 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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