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사료 가격 급등하면 상승분 지원…'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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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사료 가격 급등하면 상승분 지원…'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통과

모두서치 2025-11-27 15:4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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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필수농자재 가격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제 정세 불안 등 대외적 변수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단계적으로 정부가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농업용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핵심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할 법적 기반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국제 정세 변동으로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한시적인 재정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사후 처방 중심의 구조로는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급망 위험이 감지될 경우 필수농자재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상승 단계별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령 1단계 원료수급·가격 점검, 2단계 원자재 비축물량 확대 검토·할당관세 적용, 3단계 한국전력·농협 등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물량 공급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전조치에도 가격이 심각하게 상승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에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더불어 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제품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를 지원할 수 있다. 만약 해당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필수농자재의 원자재와 제품 가격을 조사해 이를 토대로 가격동향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국회·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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