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여야 잠정 합의…통과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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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여야 잠정 합의…통과 급물살 타나

투데이신문 2025-11-27 15:2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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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 현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반도체 기업에 국가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약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자 여야 갈등을 야기한 바 있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된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한 지 약 1년 만에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이 골자다.

여야는 그간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연구·개발(R&D) 노동 유연화’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국민의힘과 산업계는 R&D 업무의 연속성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들어 일부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수요 급증으로 시간 규제가 지속될 경우 미국·대만 등 경쟁국 대비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예외 적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예외 적용에 반대한 바 있다. 노동계는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여야는 물론 사회 전반에서 이견이 크자 반도체특별법은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했다.

결국 당시 야당이던 더불이민주당이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송됐다. 이후 여야는 지속해서 산자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1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정 구조가 마련되자 여야 모두 정치적 결정을 외면할 수 없게 돼 해당 내용을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여야는 ‘근로시간 문제는 추가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담는 것에 동의했다.

여야가 쟁점을 좁히고 사실상 합의를 이룸에 따라 반도체특별법은 연내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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