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2심서 위자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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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불법 코인' 의혹 제기한 장예찬, 2심서 위자료 1000만원

모두서치 2025-11-27 15:1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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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27일 오후 김 비서관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장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김 비서관이 70%를, 장 전 최고위원이 30%가 부담한다.

이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판결한 위자료인 3000만원보다 2000만원가량 규모가 준 것이다. 앞서 김 비서관 측은 지난 2023년 9월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비서관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했으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김 비서관을 겨냥해 '범죄자'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 비서관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김 비서관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2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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