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2심도 ‘무죄’…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탄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장현국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2심도 ‘무죄’…넥써쓰 블록체인 사업 ‘탄력’ 

경향게임스 2025-11-27 15:13:22 신고

3줄요약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사진=경향게임스 사진=경향게임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넥써쓰 대표에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위메이드 재직 시절인 2022년 초 위믹스 유동화를 중댠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이에 속은 다수 투자자로 하여금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동사 주가를 올렸다는 혐의로 작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이후 가상자산법을 새로 제정한 입법자의 태도를 볼때 상장 주식을 규율하는 법은 자본시장법이고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둘은 구분되야 하고 매개 없이 관련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자본시장법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단순 위믹스 발언 만으로는 부족하고 위메이드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거래 관련성과 관련해 가상자산이 간접적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 구체적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다만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가 같이 움직인 것은 결론적으로 ‘미르4 글로벌’로 인해 위믹스와 게임 생태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며, 검사의 주장처럼 위믹스 가격만으로 위메이드 주식을 일방향으로 움직이게하는 것은 어렵다”며 관련성을 부정했다.

이어 “주력 및 핵심 상품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주가를 움직인 것이 주가 조작인데, 위믹스가 위메이드의 자산이라는 것과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위메이드와 같이 엮어서 기계적으로 보유한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는 공식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고, 주가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시도는 없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한다”고 결론냈다.

한편, 장 대표가 항소심에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면서, 넥써쓰의 블록체인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경향게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