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문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5년여간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의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해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