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국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K스틸법은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요 급감, 미국 등 주요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국내 철강 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도 철강업계에는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저탄소 철강 기술의 개발·사업화·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산업부 장관이 저탄소 기술을 지정해 설비 도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저탄소 철강 제품 우선 구매 등 지원 시책도 명문화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단축·명문화하고,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조항도 함께 담아 산업 전반의 전환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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