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및 부산 이전기관· 이주 직원 정착 지원 근거 마련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해수부의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011200]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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