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자신을 맞벌이 가정의 주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3일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등록했다.
청원인은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배송 제한이라는 말로 변명하고 새벽배송을 금지시키자는 주장은 가정과 학부모, 1인 가구 등 수많은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는 단순한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며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나은 방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가 찾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2만5177명이 동의했다. 다음 달 13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부, 쿠팡·컬리·CJ대한통운 등 택배사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새벽배송과 관련한 심야 노동에 대해 “국제암센터가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해로운데 이를 감내해야만 할 정도의 서비스인지 공론화돼야 한다”며 “만약 유지돼야 할 서비스라고 한다면 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회의에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노조 미가입 택배사가 참여 대상에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쿠팡 위탁배송 기사 1만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주 논의가 새벽배송인 만큼 실제 운영 당사자의 경험이 빠지면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CPA가 단순 배석이 아닌 공식 논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CPA 소속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가 민주노총의 ‘심야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심야배송의 장점으로는 ‘주간보다 교통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이 편하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았고, ‘수입이 더 좋다’ 29%, ‘주간에 개인 시간 활용 가능’ 2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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