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안 오후 본회의 상정 합의…K-스틸법 등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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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호 체포안 오후 본회의 상정 합의…K-스틸법 등도 처리

폴리뉴스 2025-11-27 15:00:07 신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7개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2+2(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으로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이 상정된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7개 법안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추경호 체포안 오후 본회의 상정 합의

유 수석부대표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어 오늘 처리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할 때 퇴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수기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의 인권위원 선출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與,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관련 野 제안 조건에 오후 5시까지 답 전달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날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하자는 주장을 수용한 것과 관련, 이날 오후 5시까지 국민의힘에 입장을 통보키로 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어제 법사위 국조를 받겠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3가지(조건)를 말했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정리해 통보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이라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건이 없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관되게 법사위에서 국조를 하겠다고 말했듯이 진행할 수 있었으나, 3가지 조건을 제시해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법사위 국조안을 수용하면서 내건 3가지 조건은  ▲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이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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