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업자에 계약무효 확인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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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업자에 계약무효 확인서 통보한다

모두서치 2025-11-27 14:4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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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업자에 직접 통보할 방침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생 특사경 도입…지역별 경찰조직 모집"

금감원은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 제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를 주제로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한창민, 허영 의원을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민생 특사경을 도입하고 수사의뢰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목표로 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도 신속히 차단하겠다"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추심 직접 대응, 경고, 채무종결 요구 등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거래채권 불법추심에 대한 국회 등의 우려를 반영해 렌탈채권 관리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정비가 시급하다"며 "단순한 단속이나 사후 보상을 넘어 시장 구조와 관련해 법·제도 전반을 폭넓게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메신저와 SNS까지 파고드는 디지털 불법사금융은 단속 몇 번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품 판매 이전 단계뿐 아니라 판매 이후에 남는 채권, 특히 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도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 공백을 불법사금융이 메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예방과 처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간 정보 연계와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렌탈채권에 추심 규제 적용…내부통제도 점검"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 동향과 수사사례가 소개됐다.

유지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은 갈수록 SNS 등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접근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에서 피의자 체포 및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사금융 조직 적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렌탈채권 등 상거래 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전했다.

신동호 금감원 서민금융보호총괄팀장은 렌탈채권 추심실태 파악 및 채무자 재기 지원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TF를 구성해야 한다며, 향후 렌탈채권 추심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추심 규제의 비금융권역 적용을 검토하고 소액·장기연체 렌탈채권 추심·매각을 제한하는 한편, 자체 채무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나갈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와 업무처리 적정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동진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팀장은 불법사금융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특사경을 도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사 전담 경찰서를 지정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전했다.

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상담직원이 불법추심업자에게 직접 채무종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국회,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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