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금고 7년 6개월, 중실화 뺀 중과실치사상으로만 처벌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피고인이 저지른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여러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기 때문에 별개 범죄를 여럿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실체적 경합) 것보다는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을 별개의 범죄로 봤지만,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원심의 법리 판단은 틀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은 (중실화를 제외한) 중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 혐의의 처벌 규정은 금고 1개월∼5년이어서 가장 무거운 5년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화재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본 건물주 또한 마찬가지 입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가 타고 있던 원룸 주차장의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1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꺼졌다.
A씨 외에 다른 입주민들도 연기를 들이마셨으나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강씨는 차에 불을 내면서 남자친구에게 차량 내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범행 전후 사정을 고려해 이를 주된 양형 이유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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