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식품안전 규정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의 정보 제공 대상을 기존 10개국(10개 품목)에서 20개국(3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CES 푸드 DB를 통해 필리핀·태국 등 10개 주요 수출상대국의 라면·김 등 10개 품목에 대한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 식품 안전 규정과 함께 통관제도·절차 등을 제공해 왔다.
이어 11월 27일부터는 식품 수출량 변동 추이, 업계 요구 등을 반영해 선정한 일본 등 10개국의 홍삼제품 등 20개 품목 정보를 추가해 총 20개국 30개 품목의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등이 신규 추가됐다.
품목도 홍삼음료, 홍삼포, 홍삼정,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건면), 냉면, 원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품목별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절차 및 준비서류 등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외국 식품안전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관심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직접 관심있는 국가와 품목을 설정하면 해당 품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6년까지 정보 제공 대상을 30개국, 5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와 국가별 위해 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우리 기업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해외 식품 규제 동향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찬우 농심 식품안전팀 팀장은 "그간 식품 수출 업무를 하면서 각국의 규정을 찾아보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식약처가 개발한 CES 푸드 DB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강민철 풀무원 글로벌법규센터 상무는 "CES 푸드 DB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식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푸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CES 푸드 DB를 고도화하는 등 식품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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