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107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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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107억 환급

경기일보 2025-11-27 14:3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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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 활동하거나 취업하면서 받은 ‘전직 장려 수당’(구직지원금)이 비과세로 해석되며 지난 5년간의 세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하고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한 소상공인 소득세를 되돌려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소상공인 약 7만 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면 최소 107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동안 구직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22%의 세율이 적용됐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지급 기관의 관행적 원천 징수와 국세청의 기계적 세정 집행이 겹치며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구직지원금에도 소득세가 매겨졌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해 세금을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을 해석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며 “또한 향후 국세청은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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