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 기여 사례가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이탈을 막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피어난 좋은 사례들이 널리 확산해 여성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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