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가뭄 때 여성 공무원에 댓글 지시" 주장…강릉시 "정상적인 직무 과정" 반박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이 27일 김홍규 강릉시장과 김모 행정지원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방해교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시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 생활 불편·불안이 심화해 여론이 악화하던 8월 29일 오전 11시께 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강릉맘카페' 등 인터넷에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모 행정지원과장은 같은 날 오후 1시께 각 부서 과장에게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강릉시민행동은 "공무원 조직이 권력자의 평판 관리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자유와 인격권 침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시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방해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행정조직을 이용해 시민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강릉시장 등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기자회견 후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 과정"이라며 "어떠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가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내부 회의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경찰서 측은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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