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의장 "여야 합의돼 보궐선출안 내달 상정 예정"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장기 공석 사태와 관련, 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인 안광림 부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 궐위 때는 즉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데 안 부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반복적인 요구와 세 차례 공식 요청(10월 13일·20일·24일)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의장 공석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명백한 의회 기능 마비이자 시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부의장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안 됐었는데 이번 제307회 정례회(11월 20일~12월 18일)에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해 회기 마지막 날인 내달 18일 3차 본회의 때 의장 보궐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전임 이덕수(국민의힘) 의장이 지난해 6월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제기된 비밀투표 원칙 위반 문제로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 6월 사임해 이후 의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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