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국내 관리자 A씨 등 6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로 사용된 휴대전화 단말기 1637개와 대포 유심 4299개 등의 통신장비도 압수했다.
A씨와 가담자 일당은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서울 등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불법 중계소 51곳을 운영하며 피싱 범죄에 사용된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중간관리자인 A씨는 조직원 20여 명을 관리하며 비대면으로 설치·운용법을 교육했고, 조직원들은 원룸 등을 중계소로 꾸며 1인당 30~40대의 불법 중계기를 돌렸다.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와 대포 유심 4299개 등 장비는 모두 ‘던지기’ 방식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010 번호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는 768명, 피해액은 35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투자리딩사기(638명), 노쇼 사기(76명), 물품 사기(36명) 등으로 확인됐다.
가담자 상당수는 ‘월 400만~600만원 고수익 알바’라는 홍보 글에 속아 범행에 참여했으며, 부부·처남·매부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잡힌 사례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중계기로 수신된 피싱 문자 내용 등을 근거로 범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사기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거된 총책 B씨와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한국인들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 중계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므로, 고액 보수에 현혹돼 가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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