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3)이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4일 1심은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령했다.
검찰 또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심은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 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가학적·변태적으로 협박·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낸 범죄 집단이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실제로 여성 및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김씨와 조직원들은 5년 간 성 착취물 2천여개를 제작했다.
자경단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 이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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