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세금·사회보험료 체납 정보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조회하는 등 외국인 체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의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정보를 마이넘버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 정책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7년부터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디지털청 시스템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체류 자격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일본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원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2027년 이후 관계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정비해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출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의료비 '먹튀'를 막기 위한 규제도 강화된다.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는 입국 전 민간 의료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등 관계 부처는 올해 12월부터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입국 심사에서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보고되는 의료비 미지급 기준 금액도 현재 20만엔(약 188만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1만엔(약 9만원) 이상으로 낮춰 심사에 반영한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용시설에서 풀려난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보유한 정보를 사전에 '푸시형'으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도주와 불법 취업을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귀화 요건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최근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귀화 요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얻으려면 일본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영주 허가 신청에 필요한 거주 기간 10년보다 짧다.
앞서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귀화 요건이 영주보다 느슨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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