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난동범' 김성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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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난동범' 김성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경기일보 2025-11-27 13:06: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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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33).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중대범죄는 무기징역 확정 이후에 가석방을 제한하는 법이 있고, 30년간 전자장치를 부과하는 것도 가석방 시 통제 수단"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진열된 흉기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초 40대 여성도 살해하려 했지만, 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했다.

 

김씨는 다친 희생자가 마트 밖으로 기어 나가려다 지쳐 멈추고, 그 장면을 한 행인이 쳐다보자 '저리 가라'며 쫓아버리고 희생자를 다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서 김씨는 흉기 난동 전날 술에 취해 걷다 다쳐 입원했는데, 소음 때문에 잠을 설쳐 불만이었다고 말했다. 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겹치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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