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에 2심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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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에 2심서 징역 1년 구형

경기일보 2025-11-27 12:02: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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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서부지법 단독재판부가 맡은 1심에선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라며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혜씨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법원을 찾은 다혜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공판이 끝난 뒤에서 아무런 언급 없이 법원을 떠났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에 달했다.

 

또 다혜씨는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여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 열린다.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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