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전직 장려 수당(구직지원금)이 앞으로 비과세로 해석돼 지난 5년간의 세액이 환급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하고 소상공인이 5년간(2020∼2025년)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납부한 소득세(원천세)가 대상으로, 약 107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그간 구직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2%의 세율이 적용돼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히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구직지원금은 규정돼 있지 않는데도 구직지원금 지급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기계적인 세정 집행으로 소상공인은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이에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과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로 해석하고 세금을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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