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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규정제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서민금융·금융사기 대응·청년금융 등 소비자 관련 정책을 민관이 함께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금융소비자 단체, 서민금융 단체, 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며, 전체 위원 중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주요 소비자·서민금융 정책을 논의하고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위원회 산하에 ‘평가 전담 소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소위원회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호선으로 선출된다. 연 1회 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과반이 요청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다.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대응정책, 청년금융정책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책평가위원회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까지 전 단계에서 금융소비자 의견이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관점의 정책평가를 제도화해 금융정책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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