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벌금형 받은 문다혜, 2심서 "선처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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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벌금형 받은 문다혜, 2심서 "선처해주길"

이데일리 2025-11-27 11:4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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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주장했다.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재판장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문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처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날 문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저지른 점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씨는 작년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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